동물실험윤리위원회

IACUC (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)

‘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'이라는 국제적 Guide를 따르기 위한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평가, 감독하는 기구입니다.
위원회는「동물보호법」과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써, 실험동물의 과학적, 윤리적이용을 도모하고,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,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위원회 기본원칙

  • 관련 법규준수 및 기관별 운영지침 또는 규정 제정
  • 동물시험계획 수립 (타당성, 윤리성 등 고려)
  • 위원회의 운영회의 절차 등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
  • 각 위원은충분한 경험과 학식 및 해당 분야 전문가
  • 관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 수립
  • 윤리성이 확보되도록 심의기준 등 개선
  • 위원회 활동으로 습득한 정보 및 기밀 사항누설금지
  • 정기적인 교육 훈련 및 역량개발

위원회 기능

  • 동물 관리, 사용되는 시설의 실사
  • 동물관리사용 프로그램 및 동물실험 현황의 평가
  • 신청된 연구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의 검토
  • 동물관리와 사용에 관계된 기구의 구축
  • 기관의 행정책임자에 보고

위원회 조직의 역할